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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오픈 테니스대회 참가한 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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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수) 10:46

                           


US오픈 테니스대회 참가한 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US오픈 테니스대회 참가한 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US오픈 테니스대회에 참가 중인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과 아드리안 만나리노(39위·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AP통신은 미국테니스협회(USTA)가 팀에게 그의 동행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책임을 물어 1천500 달러(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USTA는 만나리노에게는 2천500 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P에 따르면 만나리노 역시 동행인이 대회 방역 수칙을 위반해 이번 징계를 받았으나 USTA는 그가 징계를 받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나리노는 이번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브누아 페르(23위·프랑스)와 접촉한 선수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US오픈은 코로나19 탓에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다. 선수들은 격리된 환경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 코로나19 관련 징계가 내려진 것은 남자 선수 중에서는 팀과 만나리노가 처음이다.

여자 선수 중에서는 앞서 폴라 바도사(94위·스페인)와 아란차 러스(68위·네덜란드)가 이번 대회에서 금지하는 '코치 지도'를 받은 점이 적발돼 각각 3천 달러(약 3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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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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