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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레슨 해준다" 돈 요구한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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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화) 14:25

                           


"따로 레슨 해준다" 돈 요구한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따로 레슨 해준다 돈 요구한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0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울산 모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따로 레슨해주겠다"며 레슨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들 앞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학교와 친선경기가 있는 것처럼 교장 명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적도 있다"며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축구부 운영에 썼고, 이미 해임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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