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향
2017.07.13 15:39:59
[미채택] 100퍼는 아닌데 금융정보 열람이나 조회한 곳에서 당사자에게 일정시간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을때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등기를 사용할것 같은데
병진
이형은 나가 뒤지기싫으면
2017.07.13 15:49:25
[미채택] 등기는 너가 관련있을때, 일반우편은 조회했는데 너는 별문제없다 신경안써도되지만 우리가 조회했다 이런거 알려주는느낌?
쎅보스빨
하나에 한걸음씩
2017.07.13 16:24:16
[미채택] 등기든 일반이든 별 상관없다 그냥 은행 전산실에서 꼴리는데로 보낸다. 그냥 빨리 보낼때는 등기 천천히 보내도 될때는 일반우편 이정도 차이다
그레인키
쑤아리쑤아리질러
2017.07.13 16:57:24
[미채택] 금융정보 통지서는 은행에서 보내는거고 은행마다 발송 방식이 다름 시중은행에서 등기나 일반이나 어떤것으로 보낼수 있고 진짜 복불복 반반 확률임
슈몽
포인트좀주세요형님
2017.07.14 00:40:28
[미채택] 등기는 무언가발견됬을때 님과 관련되있는사건이있다거나할때 등기로날라오구요 일반으로오는거는 그냥 한번확인했다 이런식으로알고있습니다. 별로 문제없으니까 걱정안하셔도될듣
나가나제누구여
늘 지금처럼만..
2017.07.15 12:11:11
[미채택] 저도좀 주세여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