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사고에대해...
어머니 차를 끌다가 사고가났습니다. 26세이상 보험을 들어놔서 전24살이라 해당사항이안되서 상대편만 보험만불럿습니다.상대편보험에서 7대3이라는 결과가나왔고 제과실이7이엿습니다.총합쳐서 550만원정도가나왓는데 상대편이 제가 무보험인걸알고 본인과실3도억울하다며 100퍼센트를 물라는겁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이럴경우 100퍼 안해주거 7대3하고 경찰에신고할경우 무보험과태료만내면 되는건가여?무보험과태려가 50만원정도라는데 그게더 쌀꺼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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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22:02:54
2015.03.16 22:10:09
2015.03.16 23: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