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9,271
[정치일반] 靑 인사 문창극 이어 또 잡음…장관 후보·수석들 운명은?
기사입력 : 2014.06.20 (금) 11:12 | 댓글 0
 靑 인사 문창극 이어 또 잡음…장관 후보·수석들 운명은?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의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신임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서울신문 제공

[스포츠서울닷컴ㅣ오경희 기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13일 지명된 김명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정종섭 안행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논문을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 또는 연구비 불법 수령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때문에 야권 및 사회단체와 학계는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청문회서 밝히겠다" "관행이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표절과 중복게재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표절은 이미 발표됐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등이며,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게재한 경우 등이다.

◆ 정종섭…'논문 중복 게재 의혹' vs "청문회 때 밝힐 것"

정종섭(57)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중복 게재를 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에는 학술지 '헌법학연구'에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논문과 제목·본문·각주 등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글을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 실었다.

1991년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과 같은 해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사법행정'에 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에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도 절반 이상이 겹쳐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19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김명수…'제자 논문 표절 의혹' vs "동의 얻어"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며 연구비를 타내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교육수장'의 논문 잡음은 이번뿐이 아니다.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임명 13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다.

18일 <한겨레>와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 가운데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저자라며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이다.

김 후보자는 2004년 12월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 장모 씨를 제2저자로 표시해 실었다. 이 논문은 그해 2월 교원대에 제출한 장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 7월에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줄여 같은 학술지에 실었다.

2008년에도 나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란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고 학술연구비 27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1·2012년에도 제자의 석사·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하고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1편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학술연구비로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단체 40여곳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을 훔친 표절자라면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자 학위논문을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것은 관행이었고, 제자의 동의를 얻어 문제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 송광용…대학 총장 때 불법수당 1400만원 챙겨?

송광용(61) 교육문화수석도 '논문 표절과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설 기관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역시 같은 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제기된 의혹을 종합하면 서울교대 교수인 송 수석은 2004~2005년 자신이 지도했거나 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실으며 자신을 제1저자로 내세웠다. 송 수석이 2004년 12월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제1저자라며 실은 논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은 넉달 전 김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제목 등이 거의 일치한다. 송 수석은 김씨의 지도교수였다.

2005년 4월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은 논문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연수 개별화 방안'도 8개월 전인 2004년 8월 황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이 같고 내용도 비슷하다. 방법론, 설문조사 결과, 연구 결론도 똑같다. 송 수석은 황씨 논문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학술지에 등재할 때는 자신을 '제1저자'로 삼았다.

송 수석도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당시엔 제1저자와 제2저자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등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또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최근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송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평생교육원의 예산 일부를 '방과후자격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형태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 중복 게재에 이어 불법으로 수당까지 챙긴 인물이 교육계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송 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정치팀 [email protected]

폴리피플의 즐거운 정치뉴스 'P-TODAY'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등록해보세요.

신고하기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