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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직위 박탈'
기사입력 : 2014.06.26 (목) 10:49 | 댓글 0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직위 박탈'
새누리당 정두언(왼쪽)과 성완종 의원이 각각 '의원직 유지'와 '의원직 상실'이라는 다른 운명에 처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형사 2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신문 제공

[스포츠서울닷컴ㅣ고수정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성완종 의원이 각각 '의원직 유지'와 '의원직 상실'로 다른 운명에 처했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서산·태안 유권자 2천여명에게 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음악회 공연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 재보궐 선거구에 충남 서산·태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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