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4년나온 음부와 항문에 손을집어넣고 내장을 들어낸 사망사건
피해자 : 38세 여성가해자 : 38세 남성, 피해자의 직장 동료1.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심2.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감3.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4. 20-30분 후 피해자 의식 불명5.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6.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부검 결과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3. 자궁동맥 파열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기타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오른쪽 흉강 내 출혈혈중 알코올 농도 0.23%- 사인 :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가해자 진술1.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2.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 마심3.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감4.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5.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6.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7.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8.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 삽입9.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 삽입10.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음11.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12.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범벅13.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 요청14.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함참고인 진술가해자 직장 동료, 모텔 주인1.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음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옴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쉼4.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감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 발견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 참고인간(가해자 직장동료,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재판 결과1. 1심 재판부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합하여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도 않으므로준강제추행치사 - 무죄상해치사 - 징역 5년선고.2. 2심 및 대법원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최종 징역 4년형종합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