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질문좀 드릴게요 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ㅜ
올게 온것같다는 기분이네요거의 2년정도 꾸준히 했구요 1월중순즈음 학생신분에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빚이 생겨서부모님께 사실대로 토토했다 말씀드리고 그만뒀는데오늘 등기로 왔는데요대전서부경찰서에서 왔고정보제공내용 : 고객정보문서번호 : 영장 2016-***금융정보 사용목적 : 사건수사제공일자 : 2016.02.03통보유예기간: 2016.02.03신한에서 보낸 발신날짜는 2016.02.04 인데 오늘 받았구요글 검색 해보니 보통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 뭐 이러던데저는 제공일자랑 통보유예기간이 같네요먼저 전화 해보라는 댓글도 많고 아니다 가만히있어라 라는댓글도 많은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리고 맨 밑에 은행 직인 생략 되어있는건 피싱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다른분들도 직인 생략되어있나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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