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관련 질문입니다.
우체국예금을 쓰다가 오늘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네요...
목적은 수사관련
경찰서는 대구동부
제공일자는 2016년 6월 8일
이런데 유예기간도 없고 그래서 더 불안하네요...
내용란에는 인적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쪽에
참조 - 정보제공란에 "해당사항없음"은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 요청이 있었으나 해당기간에 금융거래가 없어 고객님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내용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적힌 경우라는 것인지 저한테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디가 어떻게 걸린건지도 불안하고 유예기간도 없어서 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