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고 왔습니다 내용공유와 질문드립니다.
2월 1~28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6월에 왔음.
이미 4개월이나 지난 거니 괜찮나? 싶을 즈음 조사받으러오라는 전화가 왔고, 너무 멀어서 집근처 경찰서로 이관해달라하고 집근처에서 조사받음.
해당기간의 입금(이거 중요함. 입금 내역, 즉 충전내역 들고 계심) 보니까 1200만원이나 했다는 사실에 놀랐음.
조시 받고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뭐 벌금형 내려질거라 함..
질문
1.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벌금 확정 받으면 벌금고지서 같은거 우편으로 오나요?
- 수사관님한테 물어보니까 문자로 받기 신청하면 우편 안온다는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2. 초범에 1200만원이면 벌금 어느정도인가요.
댓글 14
2016.08.22 13:32:09
2016.08.22 13:55:33
2016.08.22 13:37:58
2016.08.25 06:45:15